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가 악용할 뻔했던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군 병력을 투입할수 있는 근거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위수령은 1950년 당시 이승만 정권이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사태를 진압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었다. 위수령은 경찰을 대신해 군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령이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적이 있다.

위수령은 2018년에 다시 논란이 되었다.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혹은 국방부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며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잠재적 위험은 드러났다. 위수령은 군 병력을 동원해 치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데 반해 위수령은 임의로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났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도 없이 병력을 동원,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이 위수령의 발동을 고려했다.

이런 전력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제도 존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그리고 국방연구원은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지난 7월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었다.

 

 

11일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수령의 폐지를 밝히며 ”폐지가 되는 순간 대통령께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1971년도에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 또 1979년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것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국방부 #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