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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5년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계부에게 법원이 내린 형량

항소를 기각했다.

ⓒeranicle via Getty Images

의붓딸을 5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3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자던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어린 나이에 임신했고, A씨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임신 중절수술을 한 얼마 뒤에도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이 어렸을 때부터 매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가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악용했다”면서 ”무려 5년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지속해서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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