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5년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3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자던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어린 나이에 임신했고, A씨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임신 중절수술을 한 얼마 뒤에도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이 어렸을 때부터 매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가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악용했다”면서 ”무려 5년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지속해서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