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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 음란물 특별수사 한달만에 검거한 범죄자 수

검거된 이중 28명을 구속했다

불법촬영과 음란영상물 유통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린지 한달이 지난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0일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이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70명을 검거했고 이중 28명을 구속됐다.

 

ⓒJUN2 via Getty Images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수사단이 파악한 음란물 사이트는 총 34개며 이중 24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불법촬영물 등을 팔아 수익을 올리던 웹하드 업체는 4곳이 적발됐다. 웹하드 운영자 중 구속된 사람은 아직 없다. 음란영상이나 불법촬영물을 대규모로 업로드한 이른바 ‘헤비 업로더’는 현재까지 31명이 검거됐고 이중 2명이 구속됐다.

전체 검거 대상자 570명 중 불법촬영물 관련 사범은 구속 수사를 받는 20명을 포함해 498명에 달했다. 검거된 인원중 불법촬영을 저지른 자는 278명,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218명이다. 불법촬영 혐의와 게시·유포 혐의가 중복된 자들도 다수 있었다.

경찰은 한달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청은 ”그간 여성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성차별 및 성범죄에 소홀했다고 보여서 종합 수사 체제를 갖췄더니 한 달 만에 상당한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이제 수사 노하우도 쌓이고 불법행위 행태도 파악됐으므로 수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어 ”특히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업자 사이에는 범죄를 방조하거나 한쪽이 압수수색을 받으면 다른 쪽에 알려주는 등 유착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웹하드의 경우 우선 30곳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웹하드가 자진 폐쇄하거나 음란물 업로더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는 등의 반향도 나왔다”면서 ”해외 음란사이트의 경우에도 배너 광고를 통해 국내 운영자를 찾는 수법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 방법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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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범죄 #웹하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