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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배상 책임 여부 검토했다

최종 판단해야 할 대법원이 또 하청업체처럼 굴었다

이번엔 양승태 대법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자들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옛 법원행정처가 2015년 6월20일 이후 작성한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 책임 등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뉴스1

 

이 문건에는 당시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의 쟁점과 예측 결과가 적혀 있었다. 2015년 6월, 법무법인 한길 소속 문정구 변호사는 헌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 제34조 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법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같은법 제6조 2항의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등이 소송의 근거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19일 만에야 병원 정보를 공개했는데 문 변호사는 “19일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는 법이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는 문 변호사의 소제기와 적법한 1심판결, 항소와 상고 등을 거쳐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법원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미리 법리검토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언급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에는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의 쟁점과 예측 결과가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은 유사사례로서 2008년 5~6월 진보신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해 12월26일 해당 고시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들며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이 ‘검토’대로 결론이 났다.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를 한 지 5개월만인 그해 11월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문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 적격이 없고 피고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인 보건복지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원행정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다른 소송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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