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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 사관생도 무조건 퇴학'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사관학교의 ‘3금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사관생도가 두 차례 이상 음주할 경우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퇴학시키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육군3사관학교출신 김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대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학칙이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관생도는 일반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없이 금주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일률적으로 2회 위반시 원칙으로 퇴학조치하도록 정한 건 금주제도 시행 취지에 비춰봐도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3사관학교 재학 시절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 4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2015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 중 1건은 가족과 저녁 식사 도중 마신 것이었으며, 1건은 추석 연휴 때 차례 중 음복으로 마신 것이었다. 김씨는 퇴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퇴학 처분은 스스로 준수를 맹세한 규율임에도 절제심과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율을 위반한 잘못에 대한 징계”이므로 퇴학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관학교의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육군3사관학교는 ‘3금 제도’로 알려진 품위유지의무 위반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지난 2016년 3월 이를 개정해 학교 밖 사복차림 음주는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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