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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이라는 '허위신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가 나섰다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Fidelis Simanjuntak via Getty Images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8월 한달 동안 2만1824건의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기록상 역대 최대치이며 전달 대비 3배, 전년 같은 달 대비 5.8배 급증한 수치다. 관리센터가 밝힌 ‘허위 매물 급증 이유’는 조금 특이했다.

관리센터는 ”급등한 8월 신고를 실제로 조사해보니 실제 허위 매물은 일부였다”며 ”대다수가 각 부동산 관련 카페나 지역별 입주자 카페 등이 담합해 낮은 가격으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한 경우였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KISO로부터 허위 신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실제로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비율은 보통 50%대인데, 8월 허위매물 판단 비율은 47%(잠정치)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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