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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 분류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입국 당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 김현유
  • 입력 2018.09.09 14:06
  • 수정 2018.09.09 14:08
ⓒ뉴스1

업무차 쿠웨이트에 출장을 갔다가 귀국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방역당국의 의심환자 기준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입국 당시 메르스 주요 의심 증상 중 하나인 설사를 한다고 검역관에 알렸다. A씨는 입국 당시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설사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설사가 심해 8월 28일에는 현지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의심환자 분류기준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기 때문이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은 전혀 없었던 A씨는 메르스 예방관리 홍보자료를 받는 것으로 검역을 마쳤다.

이에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기준을 확대 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역당국 역시 설사가 메르스 주요 증상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의심환자 분류기준에 따라 A씨를 그대로 검역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적인 전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나, 방역당국의 기준이 조정되지 않는 한 A씨와 같은 사례는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환자가 생겨전국을 강타한 이후 3년여만이다. 당시 메르스 환자 38명이 사망했으며, 정부는 그해 7월 6일 종식선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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