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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가 신입 채용 공고에 내 건 신선한 조건

"드론과 로봇이 테러수단이 되고 해킹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대"

대통령 경호처가 7급 경호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지난해까지 있었던 최저 신장 기준과 최저 시력 기준을 없앴다.

오는 13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경호처는 공식 페이스북에 ”대통령경호원!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도실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런 경호원도 있지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또 채용할 때 무도 유단자가 유리할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무도실력은 전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며 ”키가 작아도 좋습니다. 안경을 써도 좋습니다. 미래 위협에 대응할 스마트한 경호원을 찾습니다”라고 적었다.

종전까진 남성 지원자는 신장이 174㎝ 이상, 여성 지원자는 161㎝ 이상이 돼야 지원할 수 있었고, 남녀 모두 맨눈시력이 0.8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올해 공채에서는 이런 조건을 모두 없앴다.

경호처는 ”단순히 신체적 제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호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드론과 로봇이 테러수단이 되고 해킹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대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창조적 사고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지난해 공채부터 지원자의 학력이나 출신지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능력 위주의 공정한 선발을 지향한 데 이어 신체적 제한 규정을 완전히 없앤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경호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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