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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원 성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에게 한국 법원이 내린 판단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

ⓒguvendemir via Getty Images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해 한국 입국이 금지된 중국계 유통 대기업 회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왕모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왕씨는 중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금성그룹과 해당 그룹의 한국 지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왕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피감독자 간음)·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제력이 없었다고 파악해 무혐의 판단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같은 해 5월 그에게 한국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1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국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에 따른 조치였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추행 사실 자체가 없고 설사 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 자신과 대한민국에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범죄 발생 장소가 중국이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씨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왕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왕씨의 사익보다 크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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