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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 중 폭행당한 여성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이진우
  • 입력 2018.09.08 11:46
  • 수정 2018.09.08 11:49
ⓒijeab via Getty Images

지난달 31일 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여성 A씨가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 4주 동안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반려견도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강아지가 짖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주장은 정씨의 주장과는 다르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덩치 큰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강아지를 때릴 것처럼 손과 발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A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성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무서워서 강아지를 안고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몸을 대줬다’는 등 저를 향한 성적인 욕설이 들렸다. 그 남성이 악을 지르면서 무언가를 던졌다. 단단한 것에 맞은 제가 아파서 뒤를 돌아보자 그 사람이 뛰어왔다.”

A씨는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대로 잡혀 계속 맞았다. 얼굴 위주로 때리더라. 신발도 다 벗겨진 채로 기어서 지나가는 배달원에 ‘살려 달라’고 소리쳐 이 분이 남성을 잡아줬다. 그러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A씨는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고서였다. 기사에는 ‘개가 짖어서 폭행했다‘는 피의자 정씨의 주장만이 제목으로 달려 있었다. 그 기사에는 ‘개가 짖었으면 맞을 짓 했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A씨는 기사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나중에 기사보고 이렇게 말한 것을 알았다. ‘개가 짖었으면 맞을 짓 했다’는 댓글을 보고 병원에서 한숨도 못 잤다. 그냥 강아지와 여자를 보고 화가 나 때린 것 같은데 다음날 이 남성이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발이 떨렸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만약 이 남성이 벌 안 받고 나오면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어 너무 무섭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씨가 앓고 있는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질병이 반사회적인 폭력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사회적 능력에 결함을 갖는 장애로 사소한 것에 화를 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폭력성과 무관한 질병”이라며 “특히 정상 지능을 가진 아스퍼거증후군 환자라면 무차별 폭행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다. 

정씨는 폐쇄 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다음 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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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반려견 #산책 #아스퍼거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