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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면접에서 여성들만 듣는 질문들을 모았다

  • 이진우
  • 입력 2018.09.07 17:25
  • 수정 2018.09.07 21:56
ⓒALotOfPeople via Getty Images

중소기업에 주로 면접을 본 이모(25)씨는 “항상 면접관들은 남자 친구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남자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언제 결혼을 할거냐’, ‘결혼을 하고도 계속 근무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거냐’라는 질문이 줄줄이 이어지는 식이다.

16년 전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2002년의 기사지만, 2018년인 지금 봐도 낯설지가 않다. 여전히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네는 여자인데 왜 남자같이 입었나.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지.” 지난 7월 6일 열린 제2차 혜화역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면접 성차별 질문이다.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이 참가자는 남성 3명과 함께 들어간 최종 면접에서 들었던 성차별적 질문을 언급하며 ”사회생활은 남성 중심의 세상이더라”라고 말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면접을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 관련 질문을 3배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야근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데 비해 여성은 ‘결혼 계획’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취직한 뒤 결혼 계획이 있는지, 현재 애인이 있는지, 출산·자녀 계획이 있는지, 무거운 짐을 드는 게 가능한지,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는 일에 대한 성 역할 판단에 대한 질문이 그 뒤를 이었다. 

취업면접에서 여성들만 받는 질문들이 있다. 조금만 검색해도 쏟아지는 그 질문들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모아봤다. 사례가 너무 많아 몇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모두가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인다.

노골적인 배제

”여자는 오면 일만 더 만드는데”

“(대놓고) 남성을 선호한다.”

“여자인데 할 수 있어요?”

“면접에서 여자인 게 점수를 깎아먹는다는 거 알아요?”

″여자가 나이도 많은데 장사나 하지 그래요.”

″영업일 터프한데 여자가 할 수 있겠어요?”

”여자가 손에 기름 묻히면 시집 못 갈 텐데 괜찮겠어요?”

“우리는 여자 같은 직원은 안 좋아한다.” 

 

결혼과 육아 

″애인 있어요? (애인이 있다고 답하자) 곧 결혼해야 되지 않냐? (이후 탈락)”

″지금 애인과 연애기간이 얼마나 돼요?”

“결혼하면 직장 그만둘 거죠? (아니라고 답하자) 보통 대답은 그렇게 하더라구요.”

″취재원이 특종을 줄 테니 술 마시러 나오라 하는데 집에서 아기가 아파서 울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애 언제 낳을 건가요?”

”제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3년동안 애 안 낳을 각오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희롱 

”어차피 어리니까 오빠라고 불러.”

″입사하면 서울에서 남자친구랑 동거하는 거 아냐?”

”(모델 면접에서) 어느 정도로 벗을 수 있어요? 벗어야 인기가 많아.”

”(모델 면접에서) 다리가 예쁘네 남자들이 좋아하겠어.” 

“(아나운서 면접에서) 가슴이 너무 커서 뉴스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남자친구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언제에요?”

″남자 다룰 줄 알아요?”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갔어요?”

″예쁘게 입고 왔는데 춤 한번 춰보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희롱을 감내할 수 있는가.”

″성희롱의 순간을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남자고객들이 손을 잡을 때 어떻게 할거냐.”

취업준비생들은 무조건 참아야 할까. 최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6월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은 입사 포기를 부르는 면접 질문으로 ‘성차별적 발언(여성 1위)’을 꼽았다(남성이 가장 많이 꼽은 질문은 호구조사다). 취준생 1119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65.8%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질문을 하는 회사는 믿고 거른다”고 답했다. 

해당 회사를 신고할 수도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히 면접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직무연관성이 떨어지고 응시자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 구직자들이 면접과 채용 과정에서 겪은 ‘결(혼)·남(친)·출(산)’ 같은 성차별적 질문이나 정황적 차별에 대해서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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