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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실형을 면한 이찬오가 심경을 밝혔다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OSEN

마약류 흡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 소지, 흡연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형은 적당하다”고 전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했으며,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이찬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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