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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윤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뉴스1

9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에 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은밀한 부분을 (여배우에게) 안마하라고 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년 동안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윤택 감독의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나온 건 지난 2월이었다. 당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늘 그 연출이 국립극단 작업 중 여배우를 성추행했고 국립극단 작업을 못하는 벌 정도에서 조용히 정리가 되었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여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고민 끝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후 이윤택 감독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무릎을 꿇고,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원해서 한 것이며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윤택 감독의 기자회견과 함께 한국극작가협회는 그를 제명했고, 연희거리단패는 해체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윤택 감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에 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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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MeToo #이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