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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대통령직 박탈'은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방법으로 트럼프가 쫓겨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허완
  • 입력 2018.09.07 13:54
  • 수정 2018.09.07 13:56
ⓒBloomberg via Getty Images

미국 정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뉴욕타임스(NYT) 익명 기고문을 쓴 ‘트럼프 정부 고위공직자’에 따르면, 정부 안에서는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조차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었다는 얘기다.

이 글에서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하고 적대적이고 옹졸하고 무력한 리더십”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을 비롯한 ”어른들”이 대통령의 그릇된 결정과 ”잘못된 충동”을 무산시키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면서도 필자는 ”누구도 헌법적 위기를 촉발시키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 어떻게 끝이 나든 -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정부를 옳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의 권한 승계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직 승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의 끝에 1967년 정식으로 채택됐다.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직 승계 또는 박탈은 각각 이렇게 진행된다.

ⓒJonathan Ernst / Reuters

 

대통령이 면직·사망·사직했을 때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자격을 박탈 당하거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날 경우, 대통령직은 자동으로 부통령에게 승계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1항)

현재 미국 부통령은 물론 마이크 펜스다. ”세상을 1953년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Jonathan Ernst / Reuters

 

대통령이 스스로 잠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질병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일정 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는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서면을 제출해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통령에게 넘길 수 있다. (3항)

대통령이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제출할 때까지 부통령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Jonathan Ernst / Reuters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장관들이 판단했을 때

NYT 칼럼에서 언급된 게 바로 이 조항(4항)이다.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기관 수장들의 과반수가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그의 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은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 서면으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즉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서한을 상원·하원 지도자들에게 보냄으로써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기관 수장들의 과반수는 다시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해 달라는 서한을 4일 이내에 상원·하원 지도자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면 부통령이 다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 때 연방의회는 48시간 이내(회기중이 아닐 경우)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21일 내에 표결을 통해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제25조 4항으로 인해 대통령이 쫓겨난 사례는 없다. 다만 1~3항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일시적으로 권한·직무를 대행한 적은 있다.  

ⓒJonathan Ernst / Reuters

 

그렇다면, 트럼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만 따지더라도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상원(100석)은 공화당이 51석으로 민주당(47석)을 넘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435석) 역시 공화당이 235석으로 민주당(193석)에 크게 앞선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당연히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것은 탄핵 절차에 따르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탄핵은 하원 과반수와 상원 3분의2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

탄핵에 관한 절차는 미국 헌법 1조 2항과 3항에 명시되어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하원의원 과반의 찬성을 거쳐 상원으로 탄핵안이 넘어가게 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상원이 탄핵심판을 벌인다. 대통령 탄핵은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탄핵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3분의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이 통과된 이후의 절차도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받는다.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현재 미국 부통령은 ”세상을 1953년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마이크 펜스다.  

ⓒSAUL LOEB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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