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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 감형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뉴스1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파사 김우수)는 6일,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면서도 ”피고인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선택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가 피해자 유인부터 강제추행, 살해, 사체유기까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고,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는 어릴 때 얼굴에 상해를 입고 교육을 못 받는 등 정서적으로 대단히 열악하게 살아 일반이 배우는 가치 등을 배우지 못하고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됐다”라며 ”이 재판을 받으면서 미약하게나마 시정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심 파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직장인 심모씨(27·남)는 ”무기징역이라고는 하지만 이영학 같은 흉악범이 감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 노모씨(64·여)는 ”딸까지 이용해 어린 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했는데 얼마나 더 흉악해야 사형수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러다 나중에 더 감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 머니투데이(2018. 9. 6.)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했으나, 이영학과 이영학 측 변호인은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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