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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사형 선고된 어금니 아빠 이형학을 감형했다

“사형 선고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의 범행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단도 한자루 몰수 및 2261원 추징을 선고했다.

올 2월에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영학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과 자신의 딸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가식적 반성의 모습 보이고 있다. 유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복도 되지 않고 있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출소했을 때 이영학 주위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전반이 불안해질 수 있어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

 

이영학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바로 항소했고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이영학의 변호인은 ”범행동기나 범행내용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할 부분도 있지만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달라”며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교화 가능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사형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어금니 아빠’로 많은 국민이 주지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충분히 집중됐고, 이영학은 무려 14개의 죄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살인 외에 무고 혐의까지 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도 나쁘지만 죄를 뉘우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정최고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영학 측의 의견을 일부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먼저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직전 이씨는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성적 욕구과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비정상적인 심리·생리 상태에 있었다”며 “추행유인과 강제추행, 살해, 시체유기까지 일련의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재판부와는 사뭇 다른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씨의 교화 가능성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어릴 때 얼굴에 심한 장애를 얻은 뒤 열악한 환경에서 살며 왜곡된 사고를 갖게 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고를 미약하게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사형선고 이유 중 하나인 재범우려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잔혹성과 변태성,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등을 감안할 때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영학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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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이영학 #어금니 아빠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