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이 궁중족발 임차인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 미수 혐의는 무죄가 됐다

  • 백승호
  • 입력 2018.09.06 15:20
  • 수정 2018.09.06 15:22

법원은 6일, 건물주에 망치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살인 미수‘냐 ‘상해’냐 였다.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면 중죄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했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 도구가 망치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살인의 고의가 분명했다면 망치 대신 장사하느라 익숙한 칼을 들었을 것이고 사람이 많은 아침 대로변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이어 “사람은 존재가치가 부정될 때 괴로운 감정과 모멸감을 느낀다. 이씨는 피고인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업신여겼고 이에 피고인은 ‘임대인-임차인 관계라도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8명 전원은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선고하며 ”(피해자 건물주에 대한)살해 고의가 있었다는게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헀다. 또 ”쇠망치로 여러번 가격한 사실 등을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쇠망치를 빼앗긴 다음 적극적으로 다시 뺏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과, CCTV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김씨에게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6개월에 흉기로 사용된 ‘망치’를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가 이뤄진 자리에서 “무력함에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놓친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께 사죄드린다. 사회 나가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그에 맞는 죗값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 #궁중족발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