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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150년 만에 동성애 금지법을 폐기하다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였다.

  • 김도훈
  • 입력 2018.09.06 16:21
  • 수정 2018.09.06 16:37
ⓒARUN SANKAR via Getty Images

인도 대법원이 9월 6일 동성간 성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동성애 금지법’을 마침내 폐기했다. 

법원은 이날 경찰에 의해 기소될까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5명의 청원서에 대해 ‘동성애 금지법’의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5명의 만장일치였다. 

ⓒDanish Siddiqui / Reuters

 

인도 형법 377조항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된 법적인 유물로서 ”비정상적인 행위 - 남자, 여자, 동물을 대상으로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성적 행위를 하는 이는 종신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살이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9년 뉴델리 고등법원은 377조항을 불법화하면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2013년 인도 대법원은 뉴델리 고등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며 다시 동성간의 섹스가 불법이라고 판결 내렸다가 이번에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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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