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에선 '설마'했던 모든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법원이라는 조직의 토대를 허물어트릴만한 일이다.

ⓒ뉴스1

검찰이 진행하던 판사 비리 수사에 관한 정보를 법원행정처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정보를 토대로 행정처는 검찰총장을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다 일선 법원으로 나간 법관 2명이 일선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검찰 수사 내용을 알아내 행정처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런데 ‘알아내’는 과정에서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다.

동아일보는 6일 ‘영장전담 판사가 수사기록을 복사해줬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전담 판사들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모든 수사의 지휘자다. 겉으로 보기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영장전담 판사에게 일일이 ‘허락’(영장발부)을 받아가며 진행한다. 이런 위치에 있는 판사가, 지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조직 보위’를 위해 복사해줬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법원이라는 조직의 토대를 허물어트릴만한 일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이 전국적인 법조 비리 사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영장전담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사법행정권남용 #양승태대법원 #영장전담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