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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前 기무사 참모장이 구속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사찰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 특수단이 7월 16일 출범한 후 관련 혐의로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세월호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구속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사찰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 특수단이 7월 16일 출범한 후 관련 혐의로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5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요원으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특수단 조사 당시 세월호 사찰과 관련해 ”사령부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해 초 조현천 당시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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