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비공개촬영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첫 재판에 나와 남긴 말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최모(45)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최씨는 유튜버 양예원씨가 ‘노출사진을 강요 받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비공개촬영회의 모집책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겨봤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며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말했다. 양 씨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간간이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폭로 이후 양씨가 대중 앞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두번째 재판에는 피해자로서 증언하기로 했다. 양씨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아직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2차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며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공개한 사건이고, 공개한 재판이다. (국민들이) 끝까지 재판을 함께 지켜보고, 이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양씨 등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양예원 #유튜버 #합정스튜디오 #비공개촬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