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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이번엔 '박근혜 성형의' 특허 소송을 도왔다

삼권분립은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아둔 것 같다

이제 양승태의 대법원은 ‘사법농단’ 정도의 혐의를 넘어선 것 같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4일, ’2016년 초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리프팅 실’ 기술 특허권 소송 자료를 특허법원에서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에 선을 넘은 협조를 한 것이다. 재판기록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검찰에 해당하는 범죄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넘긴 자료에는 김씨 부부 상대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 등도 포함됐다. 법원이 삼권분립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협력하며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상황이다.

 

ⓒ뉴스1

 

법원이 청와대에 자료를 유출한 경위에 대해 검찰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박씨 재판을 챙겨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말, 유출자로 파악되는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영장은 그달 25일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압수수색을 막으니 관련자 조사 등 여러 우회로를 통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4일 검찰은 법원이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법을 집행해야 할 법원의 불법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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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양승태 #국정농단 #사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