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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화장실에서 무려 300GB 분량의 불법촬영 저지른 32세 남자 공무원의 현재 상태

불법 촬영 영상만 거의 400개. 하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뉴스1

경기도 여주시의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32세 남자 공무원이 무려 300GB 분량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KBS에 따르면, 32세 남성 A씨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일회용 컵 모양’의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직원과 민원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만 무려 390여개, 300GB에 달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여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또한 여주시는 해당 주민센터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산하기관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불법촬영 혐의로 붙잡힌 또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으니 바로 38세 남성 김모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동영상 60여개와 사진 10여장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산망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청사 전체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전자기기 반입이 일부 금지되지만, 기관은 김씨의 범죄를 1년 가까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촬영 단속 과정에 위장형 카메라 판매 장부를 입수했는데, 관공서로 보내진 내역을 확인해 탐문 수사를 벌이다 이들을 붙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와 김씨는 불법촬영 장비를 동일한 업자에게서 구입했으며, 경찰은 판매 업자를 중심으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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