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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이번엔 '임대업자 세제혜택'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구청은 한때 난리가 났다

  • 백승호
  • 입력 2018.09.04 15:52
  • 수정 2018.09.04 16:34

정부는 지난 7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주택임대소득자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다. 1주택의 경우는 과세하지 않고 2주택부터 과세하는데 2주택은 월세 소득만 과세하며 전세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3주택은 월세와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한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합계액 3억원 이하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초과액의 60%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14%, 하지만 여기에 필요경비율을 제하고 공제금액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뚝 떨어진다. 거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은 더 높고 추가적으로 세액감면까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계산한 예시를 보면 1956만원의 임대수입을 얻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6만5천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경우 세부담은 연 109만원으로 늘어난다. 17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 양도세 혜택,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혜택 등을 제공했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이 투명하게 과세대상으로 잡힌다면 앞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사업자들도 세금 내야 한다-

2018년 7월31일

 

 

 

ⓒ1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제도에 균열이 생겼다고 파악한 것 같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책 설계 당시와 다른 의도”라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해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중 또 하나는 ‘대출규제‘를 피해갈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LTV 제한이 있다. 주택 가격이 10억이고 LTV가 70%라면 7억까지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40%까지 제한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는 이 LTV가 적용되지 않고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 Rent To Interest ratio)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리하자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완화된 대출조건과 각종 세제혜택이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부동산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의 ‘혜택 축소’는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폭탄이 됐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3일 강남구청에는 오전 본격적인 업무 개시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문의·신청하기 위한 방문자들 줄이 10~20m가량 길게 늘어섰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오전에만 응대한 전화상담이 50통이 넘었다”며 ”방문자와 문의전화 모두 평소 3배를 넘어 업무가 감당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을 줄이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명자료를 내놨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일축하며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다. 제도의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 설명을 정리하자면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은 변함이 없다.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과열지역’의 경우 투기 수요를 견제하기 위해 주택을 새로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적게 주는 방안을 도입할지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미 국토부장관이 ‘임대주택사업제등록제도’ 지원책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마당에 단순히 ‘세제혜택 축소‘를 없던 일로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협의’의 여지를 남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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