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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실 폭력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흉기를 소지한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Antonio_Diaz via Getty Images

경찰이 응급실 폭력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했거나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뉴스1은 경찰청이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최근 응급실 등에서 계속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사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응급실 폭력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건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이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응급실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고 응급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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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병원 #응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