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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지인 오사카에서 아내 살해한 22세 남성의 범행 동기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세 남성이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을 떠난 일본 오사카에서 아내인 19세 여성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했다. 남자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으며, 일본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마치고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곧바로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올해 4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도 소개됐던 이 사건의 범인인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BS

A씨는 2016년 12월에도 당시 사귀던 여성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으나, 해당 여성이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일기장에 범행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했는데, 뉴스1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생각만큼 (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중략) 아 그리고 힘든 건 딱 하나. 보험금이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5억에서 1.5억으로 바뀌긴 했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뿐이다.”

″알바해서 1달 130(만 원) 받고 한푼도 쓰지 않아야 1560만 원. 이걸 10년 해야 버는 돈이다. 월세고 뭐 고하면 20년은 잡아야 모을 돈이거나 모으지도 못할 돈이다. 이 1억5000만 원을 바탕으로 더 불려야 한다. 무조건 불려야 한다.”

한편, A씨의 가족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된 여성의 언니는 선고 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판이 끝나자마자 가해자 가족들이 와서 ‘만족하냐’고 대뜸 얘기했다”며 ”가해자 역시 전혀 반성이라는 게 없고, 자기 가족들한테만 미안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이 그렇게 안타까운 나이에 갔는데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든 뭘 받든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며 ”대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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