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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 300만명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

광역단체로는 처음이다.

ⓒmarrio31 via Getty Images

인천시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 300여만명을 안전보험에 가입시킨다. 시민안전보험은 경기 용인시, 충남 공주시, 충북 진천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광역단체로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피보험자가 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전입하면 자동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인천시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년간 총 6억5000만원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보장금액은 모두 최대 1000만원이다.

인천시는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이나 현재 병이 있는 시민도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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