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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의 난민에 관한 끝내주게 멋진 말

그러나 당연한 말

  • 백승호
  • 입력 2018.09.03 18:08
  • 수정 2018.09.03 19:48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난민 문제에 관해 소신있는 발언을 했다.

이진성 소장은 난민에 대해 “피부색도 언어도 종교도 다르지만, 난민들도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두려움이나 인종적 편견에서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진성 소장은 이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인류애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언급하며 “물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난민은 송환할 수 있고, 난민의 기본권도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두 번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느 나라가 그들(난민)을 받아들일지 갈팡질팡하는 동안 아이들의 생명도 어른들의 생명도 점점 위험에 처한다”

이 소장은 이를 ‘화룡점정’이라고 설명하며 ”헌법이란 이름의 아름다운 그림의 생명력이 우리의 마지막 한 번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주주의는 인권이란 토대 위에 서 있는데도 그 토대를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제정한 법률이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며 ”그 때문에 민주주의는 헌법적 정의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먼저 인권을 보장해야, 그 다음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인권을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헌법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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