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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운동선수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뉴스1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끝났다. 인기 스포츠인 축구와 야구가 금메달을 땄고 스타플레이어들이 대거 병역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야구 대표팀은 축하보다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 대표팀을 선발할 때 실력보다 병역면제 혜택을 고려했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특히 오지환(LG 트윈스) 선수는 경기 막판 대수비나 대주자로 출전한 게 고작인데도 큰 혜택을 받게 돼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 당국이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면제인 셈이다.

단 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을 토대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2013년 9월 병무청은 ‘누적점수제’를 제안했다. 기준 점수를 100점으로 정한 뒤 이를 넘는 선수에게만 특례를 주는 안이었다. 이 안대로라면 올림픽 금메달(120점)과 은메달(100점)은 바로 특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에는 50점만 부여돼 곧바로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 회장이 언급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2014년에 검토한 적이 있지만, 체육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무산됐다”며 ”이번에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입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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