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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이 판결을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그래서 뒤집으려 했다

박근혜는 2015년 말,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이 협상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덧댔다.

그런데 이 합의 직후,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거나 최대한 늦추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는 게 한겨레의 단독보도 내용이다.

 

ⓒSAUL LOEB via Getty Images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여운택씨와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2001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이어 2002년 오사카 고등재판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원고 최종 패소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에 한국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재상고(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했고, 여운택씨는 같은 해 12월 확정판결을 보지 못한 채 별세했다.

신일철주금과 별개로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도 있다. 2000년, 고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2016년 5월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2013년 7월 “피해자 유족에게 각각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또다시 상고했고, 소송은 대법원에 4년째 계류돼 있다. 17년이 넘는 긴 재판 도중 피해자 4명이 사망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이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SAUL LOEB via Getty Images

 

외교부 문건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3년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13년 말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재판 처리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014년 하반기에는 김 전 실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 부처 장관들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일본 측 요구를 들어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일본정부의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었다. 2015년 1월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견서‘는 2016년 11월에 활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중반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에 의해 일본 정부가 지급할) 돈이 들어오면 대법원에 징용 사건 의견서 제출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이후 후폭풍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해 의견서 제출 시점을 늦추려고 했지만,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왜 제출하지 않느냐”며 여러 차례 채근했다는 게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다. 그리고 외교부는 그해 11월 대법원에 실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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