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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동안 8곳 불 지른 인천 연쇄 방화범의 자세한 방화 행적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지난 4월 인천소방본부가 밝힌 6건의 연쇄방화 현장.
지난 4월 인천소방본부가 밝힌 6건의 연쇄방화 현장. ⓒNews1

지난 4월 인천의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불을 지르고 다녀 검거된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초 A씨는 4월 5일 새벽 0이 20분 경부터 2시 30분 까지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오토바이와 상가 건물 등에 6차례 불을 이른 혐의를 받은 바 있다.

8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 후에는 4월5일 0시28분부터 오전 1시18분 사이 인천광역시 남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건물 외벽에 불을 지르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1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재판에서는 당일의 자세한 방화 행적이 드러났는데, 이는 매우 놀랍다.

0시 28분 : 골목에 있는 전동 휠체어에 방화. 50만원 상당 재산피해. 

0시 32분 :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방화. 23만원 상당 재산피해.

0시 55분 : 시장 도로에 있던 싱크대에 방화. 

0시 56분 : 상가 출입구에 있는 비닐 천막에 방화하려다 주인에게 들켜 미수. 

1시 1분 : 상가 외벽에 불을 질러 실외기 2대와 창문 파손. 650만원 상당 재산피해. 

1시 5분 : 상가 건물 옆에 있던 수성 페인트에 방화. 

1시 11분 : 골목에 주차된 자전거에 방화. 

1시 17분 : 마트 앞 진열대에 방화. 

1시 18분 주택 앞 자전거에 방화. -뉴스1(9월 1)

 

지난 4월 경찰이 배포한 연쇄 방화 현황도.
지난 4월 경찰이 배포한 연쇄 방화 현황도. ⓒNews1

거의 6~7분당 한번 꼴로 열심히 술에 취해 방화를 하고 다닌 것이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힘들어서 세상에 불만을 갖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목적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의 방화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으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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