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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한 박근혜가 상고도 포기했으나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진작 항소장을 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기한 안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 그러나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1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상고 기한인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도 상고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미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로써 형의 최종 확정은 대법원이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때와 지난 8월 24일 재심 선고 때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고는 하지만, 정치보복을 당했다는 프레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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