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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차량 사망' 방지하는 '슬리핑차일드 체크법'의 처리가 무산된 이유

관련 법안이 쏟아졌으나 결국 8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찜통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올 여름 어린이집 차량 등에서 문이 잠겨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10여건의 관련 법안이 쏟아졌으나 결국 8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량의 하차확인장치 의무화와 비용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슬리핑차일드 체크법’을 통과시켰다. 

한겨레에 따르면 앞서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슬리핑차일드 체크법’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던 다른 법안들과 달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슬리핑차일드 체크법’도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법사위로 넘겼고, 행안위 손을 떠난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관련 부처 서류 첨부가 늦어져 시간을 못 맞춰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에서는 국회 요구 시간에 맞춰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사위의 한 간사 의원은 “그 법은 처음 듣는다. 논의 자체를 안 했다”고 전했으며 야권의 한 의원은 “본회의에 갔는데 이 법이 없었다. 지도부가 의견 전달을 잘 안 한 것 같다”며 의아하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법사위를 못 챙겨봤는데 빨리 다음번엔 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그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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