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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이 재판에서 “성추행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다.

ⓒ뉴스1

8월 31일, 고은 시인이 자신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를 지지한 박진성 시인과 몇몇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열렸다. 고은 시인이 이 소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총 10억 7천만원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고은 시인 측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만큼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며 “진실성 부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는 만큼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미 시인 측은 “남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듣고 본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 시인이 본 것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언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진성 시인 측은 “고은 시인에 대해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내용의 ‘미투’ 얘기가 나오니 거기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측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고은 시인이니 본인의 결백을 먼저 입증하라고 말했다.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영미 시인은 “문단 내 성폭력을 말하면서 고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문인들이 그렇게 비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최영미 개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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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성추행 #고은 #최영미 #문단 내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