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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수 차례 저지른 남고생 신고한 교사가 학교에서 들었다는 말

"교사가 학생 인생을 망치고 싶나?"

ⓒSTILLFX via Getty Images

경북 구미에 사는 한 남고생이 수업 도중 교사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성인 교사는 개인 지도를 위해 다른 학생에게 다가갈 때 남고생 A군이 뒤에서 교사의 모습을 불법촬영했다는 말을 30여분 뒤 다른 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 말을 들은 교사는 A군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으나, 동영상 파일까지는 복구되지 않아 피해 사실을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다. 대신 사진 파일에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와 속옷이 찍힌 사진 10여장이 들어 있었다.

교사는 A군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학교 측이 불법촬영 가해자인 A군을 감싸고 사건을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교사 B씨는 27일 블로그에서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했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단정했다”며 ”가해 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측에서 △여학생들이 신체 부위만 찍히고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고 했으며, △따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자신이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을 고소하고 싶은 거냐’ ‘학생 인생을 망치고 싶냐’ ‘남학생들은 다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해해라’는 식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심지어 한 교사는 내가 사건을 크게 만들어 가해 학생이 자살이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선생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 이야기했다”며 ”가해자도 인권이 있으니 보호받아야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지금 학교에서 지켜주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학교 몰카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 가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언론의 취재 요청에 ”문제 된 발언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며 29일 선도위원회를 통해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초기 가해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다른 여학생들의 사진만 나오다 보니 피해 선생님을 미처 신경쓰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게 사건 초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했으며, 2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가해 학생과의 격리와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군의 휴대폰을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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