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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 사진 최초 촬영·유포한 46세 남성이 근무한 곳

알고 보니, 그는 공직에 종사하는 인물이었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YakobchukOlena via Getty Images

일명, ‘일베 박카스남’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최초로 찍고 유포한 46세 남성이 알고 보니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서초구청 직원인 46세 남성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일명 ‘박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으며 여성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같은 날 음란 사이트 2곳에 여성의 얼굴과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올렸는데, ”약 1년 전부터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의 회원등급을 올려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벌인 일이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 검찰에 송치됐으며 서초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서초구청은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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