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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재결합을 원한 일본 남성은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업체 대표는 함께 재판정에 섰다.

ⓒD-Keine via Getty Images

2016년 4월, 일본 남성 A는 오사카 시내의 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재결합을 원했다. 하지만 그녀에는 현재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다. A는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현 남자친구를 헤어지게 해달라는 공작을 의뢰했다. 당시 A가 계약서에 쓴 금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해 약 130만엔이었다. 한국 돈으로는 약 1,290만원 정도의 돈이다.

탐정업체는 여성 공작원을 섭외했다.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공작원은 평소 그 남자가 지나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에게 길을 묻는 척 접촉했고, 이 일을 계기로 연락처를 교환했으며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 여성 공작원의 다음 임무는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였다. 공작원은 그녀를 만나 “당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 결과 의뢰인 A의 바람대로 두 남녀는 헤어지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A가 계약서에서 약속했던 공작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업체는 받지 못한 70만엔을 받아내기 위해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일본 FNN 프라임 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A측은 탐정업체의 공작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작 대상과 섹스를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는 “미풍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탐정업체 측은 “섹스를 이용한 공작은 금지했고, 실제 그런 방법으로 공작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공작대상이었던 남성과 공작원이었던 여성 모두 미혼이기 때문에 자유연애가 인정되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헤어지게 만드는 공작’이 미풍양속을 위반하는가였다.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 법원은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는 항소했고, 8월 29일 2심 결과가 나왔다. 2심에서도 법원은 “공작의 방법은 식사 뿐이었으며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해치는 방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에서 탐정업체들이 이러한 형태의 공작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는 꽤 있는 편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조사업협회는 ‘이별 공작’에 대해 “미풍양속에 반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자율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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