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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이면 전세자금대출 못 받는다고 하자 벌어진 일

'월세 살라는 말이냐'

ⓒ뉴스1

늦어도 10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나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서주지 않기로 했다.

은행은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때 ‘보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이 보증을 안 서준다는 뜻이다. 전세보증은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 해왔다. 각각 50%, 30%, 20% 정도를 맡고 있다. HUG와 서울보증도 주택금융공사 기준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런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모두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을 못 받으면 사실상 대출길이 막힌다는 뜻이다.

그러나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들이 보증 없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세대출액의 80%를 공사 등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은행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매우 낮고, 덕분에 금리가 낮다. 금리가 조금 높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시장 반발은 매우 거세다. LTV 규제 때문에 집을 사기도 힘든데, 전세자금대출까지 조이니 ‘월세 살라는 말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맞벌이 부부인 임모씨는 ”벌어놓은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소득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얘기는 결국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살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매일경제, 8월29일)

금융위원회는 한발 물러섰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4월에 발표한 안 대로 가져갈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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