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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최저임금 자살 사건"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밝혔다

두 편의 해명 기사를 냈다.

  • 박세회
  • 입력 2018.08.29 22:48
  • 수정 2018.08.30 00:00
ⓒgoogle searching/captured

지난 24일 오전에 게재되어 6시간여 만에 삭제된 후 오보 논란이 일었던 한국경제의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라는 기사에 대해 한국경제 측이 해명 기사를 냈다.

한국경제는 29일 오후 ″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이라는 두 편의 연재 기사를 내고 ”더 이상 이 논란이 커지기 전에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경위와 삭제 배경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초 보도된 기사는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일하던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는 말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최초 기사에서는 이 여성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도됐다. 

이후 오마이뉴스 등은 대전지방경찰청과 둔산경찰서에 연락한 결과 “해당 시기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없었다”며 ”오보”로 단정 지었다.

허프포스트는 이 사건의 오보 논란을 보도하며 대전지방경찰청 쪽과 통화한 결과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고 출입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한국경제의 기사에 부합하는 사건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래는 이번에 나온 해명 기사에서 한국경제가 직접 들었다고 썼거나 기사의 흐름 상 확인했다고 추정되는 것을 모은 것이다. 요약하면 기초수급대상자인 30대 여성이 월평동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으며, 정황상 생활고 때문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월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3남매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35세 여성이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할인 둔산경찰서는 타살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 미혼모인 김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 차례 이사를 다니다 3년 전 대전에 정착했으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8만원짜리 방에서 살며 일용직을 전전했다.

- 아들 김군은 “엄마는 생전에 저희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항상 일거리부터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올들어 알바 자리 하나 못구하셨죠”라고 밝혔다. 

- 한국경제가 월평동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김 씨가 잘못되기 전까지 식당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생활이 어려웠지만 내색은 잘 안했다”고 말했다.

- 김씨가 작년말 일했던 한 식당의 주인은 ”얼마 전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도 여력이 없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김 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94만원에 기댔다. 

- 월셋방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 현재는 아이들 할아버지가 지자체와 학교 측의 도움으로 새 거처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 정리(8월 29일)

한국경제는 이어지는 기사에서 해당 사건을 제보받은 경위부터 기사를 인터넷에 송고한 후 삭제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이 기사에서 한국경제는 기사가 나간 후 대전둔산서에서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삭제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당시 둔산서 관계자가 처음에는 ”기사 내용에 맞는 변사 사건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나 나이와 수급자 여부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다시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최초 한국경제의 기사에서의 사건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두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살한 사건이다.  

최초 기사에서 부족했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속 기사에서의 사건은 세 자녀를 둔 기초수급대상자인 30대 여성이 올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생활고를 비관해오던 중 자살한 사건이다.  

다만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사업자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기를 원치 않아 해명 기사에 밝힌 것으로 모든 입장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처음 온라인 기사를 게재했을 당시 완결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면서도 ”기사 작성의 취지나 의도를 무시한 채 마치 한경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려 했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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