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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주차장 봉쇄한 캠리의 현재 상황

캠리도 맞들면 낫다

 

29일, 송도의 한 아파트 앞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 한대가 막아섰다.

 

ⓒ뉴스1

 

이 차의 주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A씨,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인데 앙심을 품고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자리를 떠났다.

입주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이 막아서자 주민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는 않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뉴스1

 

결국 주민들은 캠리를 맞들어 옮겼다.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막아선 지 6시간 만의 일이다. 주민들은 차량을 인도에 옮겨놓은 것에 끝나지 않고 경계석과 차량으로 다시 차를 막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주민들의 항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 차량에 ‘사랑을 담은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글을 올렸다. 29일 낮부터 차의 앞유리 등에 ‘불법주차 안하무인‘,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등의 문구가 적힌 메시지가 여기저기 붙기 시작했다. 누군가 차량 근처에 포스트잇과 펜도 가져다 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전체를 포스트잇이 덮기 시작했다.

 

ⓒ뉴스1

 

하지만 A씨는 관리사무소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승용차를 옮길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28일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며 관리사무소 측에 전화해 으름장을 놓았다.

 

ⓒ뉴스1

 

관리사무소는 역시 ”해당 차량은 아파트 주차규정을 어겨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됐으며 27일에는 아파트 등록 차량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아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규정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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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송도 #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