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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벌금과 추징금도 함께 구형됐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게 하고,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고 각종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벌을 위한 특별한 형사법은 따로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이 있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수많은 증거에 기초해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에 따른 적절한 형을 선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처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신 회장에게 또다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이 그룹에서 급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부당한 급여 지금을 중단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는데도 신 총괄회장의 지시대로 급여가 집행되도록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롯데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가족들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신 회장·신 총괄회장 등에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했다”고 지적했다.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행태는 재벌의 이런 행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96), 그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8)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7년·벌금 1200억원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에게는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6)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3·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7),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8·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8)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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