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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마 속에 손 집어넣어 엉덩이 때린 24세 남성이 받은 형량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뉴스1

24세 남성이 지나가는 19세 여성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 남성에게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뉴시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제주 시내의 한 주점에서 벌어졌다.

24세 남성 박모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는 19세 여성 A씨의 치마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미디어제주에 따르면, 황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지난해 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 단기간 내에 재범했다”면서도 ”피해를 보상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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