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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자체보다 더 유명한 '코리안 병역특례'의 역사

단연 화제는 ‘손흥민’이다.

  • 김원철
  • 입력 2018.08.30 14:12
  • 수정 2018.08.30 14:22
ⓒCNN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많은 경기가 열리고, 메달이 쏟아지고 있지만, 단연 화제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느냐 마느냐다.

사실 익숙한 풍경이다. 아시안게임은 유달리 올림픽보다 병역특례 혜택이 화제가 된다. 올림픽 1~3위에 드는 것보다는 아시안게임 1위가 쉽다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실제 몇몇 종목(축구, 야구)은 그런 경향이 있다.

 

박정희가 도입하고, 전두환이 정착시킨 제도

병역면제로 알려져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면제는 아니다.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체육 분야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 1위로 입상한 사람 등과 함께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특례 대상자로 규정돼있다. 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선발당시의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복무기간은 2년10개월이다.

이 제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4월 시행됐다.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길을 터줬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진 않았다. 

사문화된 이 제도를 살려낸 건 전두환 정권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던 전두환 정권은 81년 3월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를 시행했다. 

.세계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청소년대회 포함)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자

.한국체육대학 졸업자 중 성적이 졸업인원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

지금과 비교하면 혜택 범위가 매우 넓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우수선수로서 경기력이 절정에 다다른 국가대표선수들이 군복무를 하느라 경기력 향상에 손해를 본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률처럼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틀이 잡힌 건 1990년 4월부터였다.

ⓒ뉴스1

 

고무줄이 될 운명

애당초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은 고무줄이 될 운명을 타고 났다. 

첫 계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16강에 올랐고, 격려 차 찾아온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장 홍명보가 ”후배들의 군복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대통령은 ”축구발전을 위해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방부장관과 상의해 잘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손봤다. 

축구 다음은 야구였다. 4년 뒤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야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두 번 꺾고 6전 전승으로 4강에 진출하자 바로 다음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야구 대표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이 추가됐고, 대표선수들에게 소급적용됐다.

이 두 조항은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라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결국 2007년 12월28일 삭제됐다.

이후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1~3위‘라는 기준은 유지됐다. 2013년 9월 병무청이 ‘누적점수제’를 제안하면서 수정이 검토됐다. 기준 점수 100점을 넘은 선수에게 특례를 주는 안이었다. 올림픽 금메달(120점)과 은메달(100점)은 바로 특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에는 50점만 부여돼 곧바로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체육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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