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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kg 뺐던 가수 김태우가 다시 살찐 대가로 물어내게 된 금액

넉달 만에 10kg이 다시 쪘다.

  • 김원철
  • 입력 2018.08.29 10:43
  • 수정 2018.08.29 10:44

가수 김태우는 2015년 9월 비만 관리 회사 쥬비스와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었다. 출연료 1억3000만원에 기간은 1년이었다. 계약 당시 김씨 체중은 113kg였다. 김씨는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을 맞췄다. 

쥬비스는 계약 직후부터 김씨의 다이어트 진행 상황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2015년 9월 ‘김태우씨가 쥬비스 프로그램으로 1주일 만에 7kg을 뺐다’고 홍보했고, 그해 12월에는 ’23kg을 뺐다′고 홍보했다.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도 홍보 영상을 올렸다. 김씨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하지만 목표 체중을 맞춘 뒤 넉달 만에 김씨 체중은 95.4kg까지 늘었다.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도 1년간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계약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살진 모습으로 방송에 나갔고, 쥬비스는 고객들의 환불 신청에 시달렸다고 한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김씨 소속사는 김씨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쥬비스가 이미 얻은 광고효과를 감안해 모델료의 50%인 6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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