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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前 대법관은 다시 '1심 판사'의 길을 택했다

퇴임한 대법관 중 다시 판사로 신규 임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보영 대법관이 2017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미소 짓고 있다.
박보영 대법관이 2017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원로법관에 임명됐다. 퇴임한 대법관 중 다시 판사로 임용된 경우는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임 대법관으로서 최초로 판사 신규 임용된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은 “퇴임 대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된 최초 사례로서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되어 분쟁의 1회적 해결에 기여하고,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심 소액사건에서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통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2년 1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지난 1월 퇴임한 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지내다 지난 6월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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