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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박근혜 가면' 처벌 요청했고 양승태가 검토했다

삼권분립은 땅에 묻어버린 것 같다

 

지난 7월 31일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문건 중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에는 2015년 당시 ‘박근혜 가면’을 쓰고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 “온라인에서 박근혜 가면이 판매되고 있어 민·형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뉴스1

이 문건에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초상권은 본인이 제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다만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근거로 사실상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양승태의 법원행정처가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청와대 관계자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조사하면서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대법원에 ‘박근혜 가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e메일로 청와대에 보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사실상 박근혜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준비했다는 의혹은 또 있다. 법원행정처의 또 다른 문건 ‘외로운 늑대’ 에서도 법원은 “대테러 업무가 국정원·경찰·검찰·군 등으로 분산돼 있고 테러 사전예방에 대한 조치 권한이 미비해 즉각 보완이 필요하다”며 “테러 방지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면서도 “입법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테러방지법 입법을 촉구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종의 ‘우회전략’을 마련해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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