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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박카스남'이 올린 사진 최초 촬영한 46세 남성이 경찰조사서 한 말

경찰은 '찍은 사람, 유포한 사람'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지난달 22일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박카스 할매와 성매매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를 최초로 촬영·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6세 남성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여성의 얼굴과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1년 전부터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A씨가 촬영·유포한 사진 7장중 4장을 다시 유포한 27세 남성 B씨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베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타 사이트에 있는 사진중 4매를 올렸다”고 진술했다.

류근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음란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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