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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자전거로 사람 친 대학생에게 '중과실치사' 판결을 내린 이유

대단히 중요한 과실이다

ⓒpiola666 via Getty Images

일본 법원이 스마트폰을 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생(여, 20)에게 중과실치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27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지방 재판소가 이 대학생에 대해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 12월 7일 오후 3시께 사고 직전 최소 33초 동안 왼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으며, 음료를 든 오른손으로는 전동보조 자전거의 오른손 핸들을, 왼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전동 보조자전거를 주행 중이었다. 이후 주행을 계속하며 메시지의 송수신을 마치고 바지의 왼쪽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으려다 주의를 빼앗겨 보행 중인 여성(당시 77세)과 충돌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유죄 판결의 쟁점 중 하나는 ‘브레이크 조작’의 가능성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악의성이 낮은 부주의 운전”이라고 주장했으나 판결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지한다고 해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일축했다.

사건을 담당한 에미 켄이치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주위의 안전을 전혀 돌보지 않는 자기본위(자신만을 생각함)의 운전 태도이며, 그 과실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사고 당시 자전거의 속력이 시속 9.3 km에 불과했고, 피고의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판결은 일본 내의 비슷한 사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바라키현에서는 지난 6월에는 19세 남자 대학생이 전방등이 없는 상태로 산악자전거를 운전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행 중인 60대 남성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지방 검찰은 피고를 중과실치사로 기소했다.

한편 한국 역시 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건을 중하게 다룬다. 지난 2017년 8월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한 5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전방주의 의무’를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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