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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시술'로 사망한 환자 유족이 응급처치했던 의사까지 고소했다

이 의사는 봉침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도움요청을 받았다.

  • 강병진
  • 입력 2018.08.28 14:30
  • 수정 2018.09.06 11:55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지난 5월 15일,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았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사망원인은 벌 독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사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소, 지난 6월 6일 사망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사망 환자의 유족은 “쇼크 이후 응급처치가 제때에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의원에서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그런데 환자의 유족이 한의사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처치를 맡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8월 28일 ‘청년의사’에 따르면, “봉침 시술 당일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청년의사’를 통해 “(확보한 CCTV)영상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며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가정의학과 의사는 한의원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도왔는데 그런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나서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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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봉침시술 #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