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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 선언하며 한 말 (사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는 없다"

ⓒ뉴스1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포함시키고 이를 어길 시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전에도 불법 낙태를 행정처분 해왔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을 뿐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의사들의 반응은 다르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정지가 이뤄졌는데 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법원 판결 없이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돼 차이가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는 없다”며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임신중절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또한, 이들은 ”행정규칙 개정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1800명 설문 결과 91.7%(16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 수술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3일 성명에서 ”파업으로 개정안에 대응하는 것은 여성들 입장에선 퇴행적 조치가 가중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개정안을 바꿔내고자 한다면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여성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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